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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2023학년도 봉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및 신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휴원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해당 학부모 및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기에 붙임과 같이 최종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붙임 공립병설유치원 휴원 확정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