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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봉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및 신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휴원”조치계획에 대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붙임 공립병설유치원 휴원 행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