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및「유아교육법 시행령」제17조(유아배치계획)에 의거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제한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사항은 행정과 관리팀(051-250-055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