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설립 (처리기한 :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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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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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변경 (처리기한 : 7일) |
1. 학원 변경등록 신청서 (교육지원청 내 비치) 2. 신분증 3. 기존 학원 설립‧운영등록증 반납 ※ 교육지원청 관내 학원 중 중복된 명칭이 없을 경우 변경 가능(사전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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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재발급 (처리기한 : 1일) |
1. 학원 변경등록 신청서 (교육지원청 내 비치) 2. 신분증 3. 분실사유서 (교육지원청 내 비치) 4. 훼손 재발급 시, 기존 등록증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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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운영자변경 (처리기한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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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교습과정변경 (처리기한 : 7일) |
1. 교습비등 변경등록 신청서 (교육지원청 내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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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휴·폐원 (처리기한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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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채용 (처리기한 : 7일) |
내국인 강사 |
2. 신청인(학원장) 신분증 3. 전문대 이상 졸업증명서 (4년제 재학·휴학·중퇴의 경우 4학기 이상 수료증명서) 4. 성범죄 경력‧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경찰서 발급) |
| 외국인 강사 |
2. 신청인(학원장) 신분증 3. 외국인 강사 여권 및 사증 4. 외국인 등록증 5. 건강검진서(1개월 이내, 마약류 포함) 6. 국내 성범죄 경력‧아동학대관련 범죄 조회 회신서 (경찰서 발급) 7. 자국범죄경력조회회신서 (아포스티유확인서 원본 또는 영사관 확인) 8. 학력증명서 (아포스티유확인서 원본 또는 영사관확인) ※ E-2 비자의 경우 자국범죄조회서 생략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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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해임 |
1. 학원 변경등록 신청서 (교육지원청 내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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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 교습과정변경 |
1. 교습비등 변경등록 신청서 (교육지원청 내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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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휴 · 폐원 |
1. 학원 폐원(휴원) 신고서 (교육지원청 내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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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시 확인사항
설립자자격 | ▶ 결격사유 해당자: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범죄자,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신원조회를 통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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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요건 | ▶ 건물의 용도가 적합한가? (건축물대장 해당 층 또는 해당 호의 ‘용도’부분을 통해 확인)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
▶ 유해업소가 없는가? (학교교과교습학원 해당)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 같은 층에, 수평거리 6m이내 바로 위.아래층에 위치하지 않으면 가능) * 학원설립 등록 신청 후 담당공무원이 조사. 확인 시 유해업소가 확인되면 학원설립등록 수리가 불가하니 등록 시까지 유해업소 여부를 민원인이 파악하여야 하며, 유해업소로 인해 등록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임대차계약 시 관련조건을 명시하는 등 철저히 확인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
▶ 3층 이상의 층일 경우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인가? | |
▶ 학원 및 교습소 존재 여부? | |
임대계약 | - 건축물대장의 실소유자와 임대 계약을 하여야 하며, 건물주가 2인 이상일 경우 건물주 모두가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함 |
학원시설 | ▶ 교습과정에 해당하는 강의실(실습실)의 최소기준 면적을 확보하였나? |
▶ 실습 등을 요하는 학원인 경우 시설․설비․교구 기준 확인 | |
▶ 소방법을 충족하는가? 관할소방서 문의(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대상 여부) | |
▶ 동일건축물 내에서 학원의 바닥면적(공용부분 포함) 합계가 570㎡이상 일 경우, | |
▶ 화장실 : 남·녀구분 | |
학원명칭 | ▶ 적합한 학원명칭 확인 : [고유명사 + 학원], 한글 원칙(영문 병행 표기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