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학 대상자
- 부산광역시내 소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전가족의 거주지가 학교군을 달리하여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자
- 타시도 소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전가족의 거주지가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자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학할 경우에는 재적교에서 전출용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문의 또는 방문
전·입학 절차
- 접수 : 중등교육지원과 및 재학 중학교에서 수시 접수(토, 일, 공휴일 제외)
- 전학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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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지원청 방문 전입학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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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 전입학 배정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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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교육지원청 중긍교육지원과(3층)
- 접수 및 배정통지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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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 고객지원실 경유 직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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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 배정된 중학교 당일 또는 익일 10시전까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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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학교
- 전입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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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학학교에서 팩스 전학신청 시(타도시에서 전입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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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 전입학 배정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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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적교
- 접수 및 FAX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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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3층)
- FAX접수, 배정통지서 교부 (현 재적교로 FAX발송, 원본은 배정된 중학교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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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 배정된 중학교 당일 또는 익일까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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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학교
- 전입수속
제출서류
공통사항
- 전·입학 배정원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전출교에서 발급, 유효기간 5일, 토·일·공휴일은 제외)
전 가족(부모와 학생) 이주 및 단독세대 구성 전입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 상 전 가족이 등재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제출할 서류
제출서류표
구분 | 추가 제출서류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학생의 친권자와 같이 전입 시 |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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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와 같이
전입 시 |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 친권자의 자필 전학동의서 1부
- 친권자 주민등록증(앞, 뒤)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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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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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또는 사업으로 부모 중 한 명만 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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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관할경찰서의 신고확인서 또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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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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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또는 파산선고 받은 경우 |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법원 발행확인서 또는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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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보호시설 입소자 |
- 가정위탁보호확인서(해당 시, 군, 구청 발행 법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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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시설 입소자 |
- 아동 양육시설 입소관련 구청 공문
- 사업자등록증 1부
- 보호시설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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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출서류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사유서 등의 증빙서류를 징구할 수 있다.
배정원칙
- 1. 학교배정은 학교군별 소지역내 학생 정원을 초과한 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의 학급당 인원이 낮은 학교에 우선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희망하는 학교를 고려함
- 2. 전학 후 재 전학은 1개월이 경과한 후 가능(방학기간은 경과 일수에서 제외)
- 3. 타 학교군으로 전입학 후 6개월 이내에 동일 학교군 내로 다시 전입하여 전입학 배정 신청을 한 경우, 전출 이전의 학교(원적교)에 배정한다.
- 단,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인해 타 학교군으로 전학을 간 학생이 재전입하여 전학을 신청하는 경우 적응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가급적 원적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배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전입을 원하는 학교의 학교장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4.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위장전입 등)에는 배정을 취소하고 원적교로 복교 조치
전학가능한 지역
- 전학가능한 지역 :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관할의 학군
- 1학군(영도구), 2학군(사하구), 3학군(서구, 중구 일부, 구학초 통학구역)
- 같은 학군내에서는 이사를 해도 전학 불가능
- (예) 서구에 살다가 사하구로 이사를 했을 경우는 전학 가능
- 사하구에 살다가 사하구로 이사를 했을 경우는 전학 불가능
귀국학생
대상
외국에서 공부하다 귀국한 학생, 외국인학생, 탈북자 자녀 중 국내 학교 재취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학생
절차
거주지 학교군 내의 중학교에 직접 재취학 또는 편입학 신청 후 해당 중학교의 학칙에 의거 재취학 또는 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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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학(귀국학생: 인정, 미인정 유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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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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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교육지원청
- 중등학사팀:접수
중등교육팀:학년배정(인정유학)
중등교육팀:학년가배정(미인정유학)
중등학사팀:배정통지서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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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 인정유학:학년결정 , 미인정유학: 이수인정평가 후 학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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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 -재취학 수속
-교육청 보고
(배정학년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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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및 편입학(북한이탈, 외국국적 다문화 학생, 외국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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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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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교육지원청
- 중등학사팀:접수
중등교육팀:학년배정
중등학사팀: (※학력증빙 곤란 시)
학력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중등학사팀:배정 통지서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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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 -학년결정
-취학,편입학 수속
-교육청 보고
(배정학년이 변경된 경우)
구비서류
- 전가족 주민등록등본 1부(귀국일 이후 발행된 것)
- 국내 최종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출·입국 사실증명서 1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취학 또는 편입학 할 학교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