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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전입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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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 대상자

  • 부산광역시내 소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전가족의 거주지가 학교군을 달리하여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자
  • 타시도 소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전가족의 거주지가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자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학할 경우에는 재적교에서 전출용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문의 또는 방문

전·입학 절차

  • 접수 : 중등교육지원과 및 재학 중학교에서 수시 접수(토, 일, 공휴일 제외)
  • 전학절차
    1. 가. 교육지원청 방문 전입학 신청 시

      img_020302_1.png
      1. 학부모
        전입학 배정원서 작성
      2. 우리교육지원청 중긍교육지원과(3층)
        접수 및 배정통지서 교부
      3. 학부모
        고객지원실 경유 직원 날인
      4. 학부모
        배정된 중학교 당일 또는 익일 10시전까지 등록
      5. 배정학교
        전입수속
    2. 나. 재학학교에서 팩스 전학신청 시(타도시에서 전입자는 제외)

      전학절차 이미지2.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1. 학부모
        전입학 배정원서 작성
      2. 재적교
        접수 및 FAX송부
      3. 우리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3층)
        FAX접수, 배정통지서 교부 (현 재적교로 FAX발송, 원본은 배정된 중학교로 발송)
      4. 학부모
        배정된 중학교 당일 또는 익일까지 등록
      5. 배정학교
        전입수속

제출서류

공통사항

  • 전·입학 배정원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전출교에서 발급, 유효기간 5일, 토·일·공휴일은 제외)

전 가족(부모와 학생) 이주 및 단독세대 구성 전입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 상 전 가족이 등재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제출할 서류

제출서류표
구분추가 제출서류
부모가 이혼한 경우학생의 친권자와 같이 전입 시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학생의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와 같이 전입 시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 친권자의 자필 전학동의서 1부
  • 친권자 주민등록증(앞, 뒤) 사본 1부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직장 또는 사업으로 부모 중 한 명만 전입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해당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부산시내 거주 또는 사업장의 주소지가 부산시내일 경우 불가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관할경찰서의 신고확인서 또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부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확정일자를 받은 기존 거주지(전출지) 전세계약서 사본 1부(원본 지참 확인)

    원본을 은행에 맡긴경우 은행에서 원본대조필 받은 계약서 사본 제출

신용불량 또는 파산선고 받은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법원 발행확인서 또는 확인서류
가정위탁 보호시설 입소자
  • 가정위탁보호확인서(해당 시, 군, 구청 발행 법정서식)
아동보호시설 입소자
  • 아동 양육시설 입소관련 구청 공문
  • 사업자등록증 1부
  • 보호시설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상기 제출서류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사유서 등의 증빙서류를 징구할 수 있다.

배정원칙

  1. 1. 학교배정은 학교군별 소지역내 학생 정원을 초과한 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의 학급당 인원이 낮은 학교에 우선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희망하는 학교를 고려함
  2. 2. 전학 후 재 전학은 1개월이 경과한 후 가능(방학기간은 경과 일수에서 제외)
  3. 3. 타 학교군으로 전입학 후 6개월 이내에 동일 학교군 내로 다시 전입하여 전입학 배정 신청을 한 경우, 전출 이전의 학교(원적교)에 배정한다.
    • 단,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인해 타 학교군으로 전학을 간 학생이 재전입하여 전학을 신청하는 경우 적응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가급적 원적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배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전입을 원하는 학교의 학교장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4.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위장전입 등)에는 배정을 취소하고 원적교로 복교 조치

전학가능한 지역

  • 전학가능한 지역 :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관할의 학군
    • 1학군(영도구), 2학군(사하구), 3학군(서구, 중구 일부, 구학초 통학구역)
    • 같은 학군내에서는 이사를 해도 전학 불가능
      • (예) 서구에 살다가 사하구로 이사를 했을 경우는 전학 가능
      • 사하구에 살다가 사하구로 이사를 했을 경우는 전학 불가능

귀국학생

대상

외국에서 공부하다 귀국한 학생, 외국인학생, 탈북자 자녀 중 국내 학교 재취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학생

절차

거주지 학교군 내의 중학교에 직접 재취학 또는 편입학 신청 후 해당 중학교의 학칙에 의거 재취학 또는 편입학

  1. 재취학(귀국학생: 인정, 미인정 유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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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부모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
    2. 서부교육지원청
      중등학사팀:접수
      중등교육팀:학년배정(인정유학)
      중등교육팀:학년가배정(미인정유학)
      중등학사팀:배정통지서교부
    3. 학교장
      인정유학:학년결정 , 미인정유학: 이수인정평가 후 학년결정
    4. 학교장
      -재취학 수속
      -교육청 보고
      (배정학년이 변경된 경우)
  2. 취학 및 편입학(북한이탈, 외국국적 다문화 학생, 외국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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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부모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
    2. 서부교육지원청
      중등학사팀:접수
      중등교육팀:학년배정
      중등학사팀: (※학력증빙 곤란 시)
      학력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중등학사팀:배정 통지서교부
    3. 학교장
      -학년결정
      -취학,편입학 수속
      -교육청 보고
      (배정학년이 변경된 경우)

구비서류

  • 전가족 주민등록등본 1부(귀국일 이후 발행된 것)
  • 국내 최종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출·입국 사실증명서 1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취학 또는 편입학 할 학교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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