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신고 (처리기한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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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변경 (처리기한 : 5일) |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1부 (교육지원청 내 비치) 2. 신분증: 현재 거주지(교습장소) 기입되어 있을 것 (기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지참) 3. 기존 개인과외 신고증명서 반납 4. 사진(3*4) 1매 5.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변경: 신분증 - 교습과목, 교습비 등: 교육지원청 내 비치 서류 작성하여 제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하여야 함 |
개인과외 중지 (처리기한 : 1일) | 1. 개인과외교습자 중지 통보서 (교육지원청 내 비치) 2. 기존 개인과외 신고증명서 -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 (교육지원청 내 비치) 3. 신분증 |
신고증명서 재발급 (처리기한 : 1일) | 1.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교육지원청 내 비치) 2. 신분증 3. 사진(3*4) 1매 ※ 훼손하여 재발급할 시 기존 신고증명서 반납 |
성범죄경력 미조회 :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미조회: 1차: 250만원, 2차: 500만원
1. 취업예정자로 부터 동의서 제출 받음 → 2. 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신청서 작성 → 3. 학원이 위치하는 관할 경찰서에 신청서와 동의서 제출 → 4. 취업제한 여부 확인하여 회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