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개인과외

홈 전자민원부서별민원안내학원·교습소·개인과외민원신청안내개인과외

개인과외안내

개인과외안내 표
개인과외 신고
(처리기한 : 5일)
  1.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1부 (교육지원청 내 비치)
    2. 신분증: 현재 거주지(교습장소) 기입되어 있을 것 (기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지참) 
    3. 최종학력증명서 (정부24, 교육지원청민원실에서 발급가능)
    4. 사진(3*4) 2매
    5. 건축물대장등본: 주택일 경우 제출
    6.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교육지원청 내 비치)
    7. 교습비 내역 (교육지원청 내 비치)
     ※ 교습장소는 학습자,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개인과외 변경
(처리기한 : 5일)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1부 (교육지원청 내 비치)
2. 신분증: 현재 거주지(교습장소) 기입되어 있을 것 (기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지참) 
3. 기존 개인과외 신고증명서 반납
4. 사진(3*4) 1매
5.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변경: 신분증
 - 교습과목, 교습비 등: 교육지원청 내 비치 서류 작성하여 제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하여야 함
개인과외 중지
(처리기한 : 1일)
1. 개인과외교습자 중지 통보서 (교육지원청 내 비치)
2. 기존 개인과외 신고증명서
 -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 (교육지원청 내 비치)
3. 신분증 
신고증명서 재발급
(처리기한 : 1일)
1.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교육지원청 내 비치)
2. 신분증 
3. 사진(3*4) 1매
 ※ 훼손하여 재발급할 시 기존 신고증명서 반납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시행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등에 취업이 제한됨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등에 취업이 제한됨
  •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등의 장(학원장 등)이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성범죄경력 미조회 :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미조회: 1차: 250만원, 2차: 500만원

  • 취업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확인
    • [조회의무]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등의 장(학원장 등)은 그 기관에 취업중인 자(예정자 포함)에 대해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을 조회해야 함
    • [구비서류] 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신청서, 취업자(취업예정자)의 동의서,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을 입증하는 사업자등록증(또는 인·허가증)
    • [경력조회방법] 해당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등의 장(학원장 등)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청함
  •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

    1. 취업예정자로 부터 동의서 제출 받음 → 2. 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신청서 작성 → 3. 학원이 위치하는 관할 경찰서에 신청서와 동의서 제출 → 4. 취업제한 여부 확인하여 회신함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