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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학체험관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고 생활의 과학화를 선도하는 국가대표 체험과학관

이용안내

홈 전시/안내이용안내

관람시간

개관일
  • 매주 화요일 ~ 일요일

관람시간
  • 오전 09:30 ~ 12:00
  • 오후 14:00 ~ 16:30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휴관일
  • 매주 월요일(단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날 휴관), 1월 1일, 설 연휴, 추석연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대체 공휴일

체험관 관람요금

유·초·중·고등학생 (6세 이상 ~ 19세 미만)
  • 개인무료
  • 단체무료
어른 (19세 이상 ~ 65세 미만)
  • 개인무료
  • 단체무료
비고
  • 주말 프로그램 수강비는 유료

관람료

  1. 1과학체험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과학교육 및 행사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주차장 운영

  1. 1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며 주차수요 등 주차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2주차장 이용시간은 08:30~17:50로 하고 종료시간 이후 출입 차량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3과학체험관 근무 규정에 의한 휴관일(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 추석 연휴 등)은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는다.

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1. 1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1. 1. 30분이내 : 1,000원
    2. 2. 30분 초과후 10분 마다 : 300원
    3. 3. 1일 주차요금(08:30~17:50) : 9,000원
주차요금의 감면 등
  1. 1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1.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행정기관 소속 관용 차량
    2. 2. 언론기관 소속 취재 차량
    3. 3. 부산과학체험관의 공식행사, 회의참석, 업무협의 차량 중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차량
    4. 4. 과학체험관과 용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입주업체의 업무수행 차량
    5. 5. 과학체험관 전시물 관련 업체의 업무용 차량
    6. 6. 그 외 원장이 면제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차량
  2. 2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차량은 주차요금을 50% 감면한다. 다만, 감면 적용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1. 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차량(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2.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소유의 자동차로서 독립유공자가 승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3.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 5.「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6.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7. 7.「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 차량
    8. 8.「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9. 9.「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의 가족으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에 한함)
    10. 10.「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차량(단,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 면제)
    11. 11.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면대상 및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3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부서의 확인을 받거나 입증할 서류(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 증서, 가족사랑카드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특별한 사유없이 72시간이상 방치 차량의 경우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한다.

자동차 훼손․도난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주차장 내에서의 자동차 훼손, 도난, 인명피해 등에 대비하여 원장은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배상책임 한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1.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주차장 시설물 또는 타인 소유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인명피해를 입힌 경우 당해 차량 운전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2. 2. 천재지변 또는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차체 차량 훼손 및 도난(차량내 소지품 등 포함)을 당하였을 경우 원장의 배상책임은 없다.
  3. 3. 원장이 가입한 주차장 배상책임보험회사에서 주차장 관리요원의 명확한 부주의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보험 약관에 따라 배상한다.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1. 1주차장을 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차거부 또는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1.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적재차량, 기타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하는 경우
    2. 2. 주차장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3. 3. 동승자가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4. 4. 여유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
    5. 5. 행사, 수리, 사고 등 체험관의 사정으로 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6. 6. 승용차요일제 당일 운행 제한 차량이 입차하려고 하는 경우
  2. 2주차 차량은 매일 17:50까지 반드시 출차하여야 한다.

관람의 제한

원장은 과학체험관의 체험환경 조성 및 전시품의 안전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1술에 취한 사람
  2. 2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3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약류 등을 소지한 사람
  4. 4애완동물을 데리고 함께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
  5. 5그 밖에 원장이 과학체험관 안의 안전과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

 관람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없는 유아 및 초1~초4 아동의 관람이 제한됩니다.

 학기 중 평일에는 부산시 관내 초, 중, 고등학교 단체만 관람이 가능합니다.(어린이집, 유치원 등 단체관람 불가)

 학원, 교습소, 체육관등 기타 다수의 학생을 동반한 관람은 사전에 전화로 상담 필수(관람인원의 연령대에 따라 인솔인원이 충분하여야 가능합니다.)

관람시 유의사항

입장자는 본원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소란 및 오물유기 행위

  •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장내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행위

  • 시설을 파괴·훼손하는 행위

  • 출입금지구역을 무단출입하는 행위

  • 그 밖에 원장이 금지하는 행위

체험관 부대시설 대관료

체험관 부대시설 대관료
구분(규모) 사용료 비고
2시간까지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4시간 초과
8시간까지
강 당
(298㎡)
30,000 50,000 100,0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시설 사용료의 20% 가산
준비, 철수를 위한 사용 시는 시설 사용료의 50% 적용

 

         ※ 이용대상: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기관             

특별전시실
(263㎡)
- - 100,000

냉난방기 가동 시에는 시간당 시설 사용료의 20% 가산

주차 안내

전체 112대 (장애인 4대, 대형버스5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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