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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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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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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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09:30 ~ 12:00
- 오후 14:00 ~ 16:30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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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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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월요일(단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날 휴관), 1월 1일, 설 연휴, 추석연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대체 공휴일
체험관 관람요금
- 유·초·중·고등학생 (6세 이상 ~ 19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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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 (19세 이상 ~ 65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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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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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료
- 1과학체험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과학교육 및 행사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주차장 운영
- 1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며 주차수요 등 주차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2주차장 이용시간은 08:30~17:50로 하고 종료시간 이후 출입 차량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 3과학체험관 근무 규정에 의한 휴관일(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 추석 연휴 등)은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는다.
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 1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 1. 30분이내 : 1,000원
- 2. 30분 초과후 10분 마다 : 300원
- 3. 1일 주차요금(08:30~17:50) : 9,000원
주차요금의 감면 등
- 1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1.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행정기관 소속 관용 차량
- 2. 언론기관 소속 취재 차량
- 3. 부산과학체험관의 공식행사, 회의참석, 업무협의 차량 중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차량
- 4. 과학체험관과 용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입주업체의 업무수행 차량
- 5. 과학체험관 전시물 관련 업체의 업무용 차량
- 6. 그 외 원장이 면제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차량
- 2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차량은 주차요금을 50% 감면한다. 다만, 감면 적용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 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차량(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소유의 자동차로서 독립유공자가 승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5.「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 7.「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 차량
- 8.「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 9.「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의 가족으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에 한함)
- 10.「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차량(단,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 면제)
- 11.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면대상 및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3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부서의 확인을 받거나 입증할 서류(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 증서, 가족사랑카드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특별한 사유없이 72시간이상 방치 차량의 경우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한다.
자동차 훼손․도난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주차장 내에서의 자동차 훼손, 도난, 인명피해 등에 대비하여 원장은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배상책임 한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 1.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주차장 시설물 또는 타인 소유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인명피해를 입힌 경우 당해 차량 운전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 2. 천재지변 또는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차체 차량 훼손 및 도난(차량내 소지품 등 포함)을 당하였을 경우 원장의 배상책임은 없다.
- 3. 원장이 가입한 주차장 배상책임보험회사에서 주차장 관리요원의 명확한 부주의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보험 약관에 따라 배상한다.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 1주차장을 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차거부 또는 출차를 명할 수 있다.
- 1.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적재차량, 기타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하는 경우
- 2. 주차장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 3. 동승자가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 4. 여유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
- 5. 행사, 수리, 사고 등 체험관의 사정으로 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6. 승용차요일제 당일 운행 제한 차량이 입차하려고 하는 경우
- 2주차 차량은 매일 17:50까지 반드시 출차하여야 한다.
관람의 제한
원장은 과학체험관의 체험환경 조성 및 전시품의 안전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 1술에 취한 사람
- 2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 3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약류 등을 소지한 사람
- 4애완동물을 데리고 함께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
- 5그 밖에 원장이 과학체험관 안의 안전과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
관람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없는 유아 및 초1~초4 아동의 관람이 제한됩니다.
학기 중 평일에는 부산시 관내 초, 중, 고등학교 단체만 관람이 가능합니다.(어린이집, 유치원 등 단체관람 불가)
학원, 교습소, 체육관등 기타 다수의 학생을 동반한 관람은 사전에 전화로 상담 필수(관람인원의 연령대에 따라 인솔인원이 충분하여야 가능합니다.)
관람시 유의사항
입장자는 본원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체험관 부대시설 대관료
냉난방기 가동 시에는 시간당 시설 사용료의 20% 가산
주차 안내
전체 112대 (장애인 4대, 대형버스5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