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의2와 관련하여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안내 - [인증수련활동 현황 내 행정처분으로 인증 취소된 프로그램 여부 확인 필요] - 인증수련활동 간편확인 방법: e청소년(www.youth.go.kr) 접속 후 검색(붙임2 참조)
- 관련문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인증부(02-330-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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