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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인증수련활동 현황 안내(2023.9.30.기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4.17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청소년활동 진흥법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8조의2와 관련하여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안내

 

 - [인증수련활동 현황 내 행정처분으로 인증 취소된 프로그램 여부 확인 필요]

 

 - 인증수련활동 간편확인 방법: e청소년(www.youth.go.kr) 접속 후 검색(붙임2 참조)


 - 관련문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인증부(02-330-2855)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붙임1) 2023년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인증수련활동 세부현황(2023.9.30.기준).xlsx   ( 6회 ) 미리보기
  • (붙임2) 인증수련활동 참가 확인방법 및 행정처분 확인방법 안내.hwp   ( 1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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