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단계별 일상회복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가이드라인(6차)을 안내드립니다. 현장체험학습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운영 시기 | 숙박 | 1일형(비숙박) | 학생 참여 규모* | 시외 | 시내 | 교내 | 대규모 | 중규모 | 소규모 | 학급 | 2021. 11. 22.~ | × | ○ | ○ | ○ | × | × | ○ | ○ |
* 학생 참여 규모: 대규모(150명 이상), 중규모(100명~150명 미만), 소규모(100명 미만) * 현장체험학습 운영 규모: 학급·학년 단위 소규모 체험활동(100명 미만) 가. 적용 시기: 11.22. 이후 ※ (11.22.이전) 5차 가이드라인(3단계 기준) 적용: 학급단위(50명 미만), 시내 ‧ 교내 나. 위의 기준을 벗어나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 및 안전여부 검토(체험 유형 및 방법, 참석인원, 체험공간, 진행방식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학교장의 책임하에 추진 가능 - 학교장의 책임하에 추진하더라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부산광역시의 방역수칙(단계별 일상회복 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 ※ 학생 참여 규모 기준(준수): 소규모 100명 미만 (학급단위 운영 권장) 다. 교육(지원)청 부서와 직속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기관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 라. 권역·지역마다 방역 지침은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장체험학습 장소의 방역 지침을 반드시 확인 후 실시 ※ 부산시 방역수칙 https://www.busan.go.kr/covid19/Prevention07.do 마. 전일제 체험학습 프로그램인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식사 가능 ※ 참고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14번 (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8536(2021. 10. 31.)) - 행사·회의 등의 특성상 숙박을 동반하거나 일정상 식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식당·카페 수칙*을 적용하여 구별된 공간에서 단체 식사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별 식사 제공, 식사 시 대화 자제 안내 등 필요 - 행사 인원은 구별된 공간에서 식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식당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식당 전체를 행사 참석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이 경우에도 식당·카페 수칙 철저 준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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