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청소년경찰학교
학교폭력특별교육 위탁교육기관남부청소년경찰학교
12071
남부청소년경찰학교
<경찰학교는 4시간 이하 교육만 가능, 학교별 집단신청만 가능>
교육목표
- 청소년경찰학교를 활용하여 학교전담경찰관과 함께 체험 및 교육을 통해 학교 폭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 변화 및 학교폭력예방 교육 효과 제고
교육운영 특성
- 경찰관서를 활용한 청소년경찰학교라는 공간에서 경찰관과 함께 하는 체험형 교육 실시
- 학생 눈높이에 맞는 체험형 예방교육 실시
- 경찰관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교육 실시
교육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