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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보호조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피해자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법률 제16조 제3항).

  • 제1호 : 심리상담 및 조언
  • 제2호 : 일시보호
  • 제3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제4호 : 학급교체
  • 제6호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추가적인 보호 지원
  • 출석일수 산입 :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 산입 가능(법률 제16조 제4항)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요청할 수 있음).

  • 불이익 금지 : 성적평가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법률 제16조 제5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

학교폭력 사안은 선도위원회가 아닌 반드시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함.
학교폭력은 선도위원회가 아닌, 반드시 학교폭력 사안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제4호 : 사회봉사
  • 제5호 : 학교 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제6호 : 출석정지
  • 제7호 : 학급교체
  • 제8호 : 전학
  • 제9호 : 퇴학처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기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7조 제2항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인지 여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의 정도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 기타
    • 교사(敎唆)행위를 했는지 여부
    • 2인 이상의 집단 폭력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
    •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여부
    • 폭력행위를 주도했는지 여부
    • 폭력서클에 속해 있는지 여부
    • 정신적·신체적으로 심각한 장해를 유발했는지 여부
학생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
학생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
항목 가해학생 조치사항 졸업 시 조치 보존 및 삭제
학적사항
‘특기사항’
8호(전학)
  • 전담기구에서 심의 후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 등 고려
졸업 시 미 삭제된 학생의
기록은 졸업 2년 후 삭제
9호(퇴학처분) - 보존
출결상황
‘특기사항’
  • 4호(사회봉사)
  •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출석정지)
  • 전담기구에서 심의 후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 등 고려
졸업 시 미 삭제된 학생의
기록은 졸업 2년 후 삭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1호(서면사과)
  •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3호(학교에서의 봉사)
  • 7호(학급교체)
해당학생 졸업과 동시에 삭제 -

가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법 제17조 제3항, 제9항)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조치
  •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출석정지(기간제한 없음)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학급교체
  • 전학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
특별교육 이수 후 수료증 등 확인 서류 관리 철저
가해학생 특별교육(병과 조치)
가해학생 특별교육(병과 조치)
구분 조치별 기간 및 시간
초등학교 17조 제1항 2,3,4호 2시간 또는 4시간
17조 제1항 6,7,8호 1회 과정 5시간
중학교 17조 제1항 2,3,4호 2시간 또는 4시간
17조 제1항 6,7,8호 3일 과정(20시간)
고등학교 17조 제1항 2,3,4호 2시간 또는 4시간
17조 제1항 6,7,8호 3일 과정(20시간)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구분 조치별 기간 및 시간
초등학교 17조 제1항 2,3,4호 2시간 또는 4시간
17조 제1항 5,6,7,8호 1회 과정 5시간
중학교 17조 제1항 2,3,4호 2시간 또는 4시간
17조 제1항 5,6,7,8호 1회 과정 5시간
고등학교 17조 제1항 2,3,4호 2시간 또는 4시간
17조 제1항 5,6,7,8호 1회 과정 5시간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불응 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치료 프로그램 운영
  1. 01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학생 및 보호자
    1. 가) 신청절차 및 방법 바로가기
    2. 나) 교육 및 치유 경비 : 시교육청에서 해당 기관에 경비 지원
    3. 다) 치유 지원 기관 : [표 1] 참고
  2. 02 학교폭력 가해 고등학생 및 보호자(제17조 2,3,4항 조치)

    단 중학생은 학교 내 대안교실 활용

    1. 가) 신청절차 및 방법 바로가기
    2. 나) 교육 및 치료 경비 : 시교육청에서 해당 기관에 경비 지원
    3. 다) 교육이수 시간 : 학생 및 보호자 4시간 이내
    4. 라) 치료 지원 기관 : [표 1] 참고
가해학생의‘전학’조치
  •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의 명단을 교육감(고등학생) 또는 교육장(초등학생, 중학생)에게 통보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입학처리지침’에 의거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학 조치 실시
    (가해학생 학부모 동의 불필요) 
  • 이후, 가해학생이 다시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로 재전학 금지
학교폭력 사안 보고 방법
학교폭력 사안 보고 방법
교육(지원)청 부서 FAX 번호 부서 FAX 번호
서부 중등교육지원과 246-2853 초등교육지원과 246-2852
남부 중등교육지원과 637-8953 초등교육지원과 637-8952
북부 중등교육지원과 330-1269 초등교육지원과 330-1239
동래 중등교육지원과 555-2559 초등교육지원과 556-8751
해운대 중등교육지원과 709-0369 초등교육지원과 709-0349
시교육청 건강생활과 860-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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