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피해자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법률 제16조 제3항).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요청할 수 있음).
학교폭력 사안은 선도위원회가 아닌 반드시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함.
학교폭력은 선도위원회가 아닌, 반드시 학교폭력 사안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항목 | 가해학생 조치사항 | 졸업 시 조치 | 보존 및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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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사항 ‘특기사항’ | 8호(전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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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시
미 삭제된
학생의 기록은 졸업 2년 후 삭제 |
| 9호(퇴학처분) | - | 보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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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상황 ‘특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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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시 미 삭제된 학생의 기록은 졸업 2년 후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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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 해당학생 졸업과 동시에 삭제 | - |
| 구분 | 조치별 | 기간 및 시간 |
|---|---|---|
| 초등학교 | 17조 제1항 2,3,4호 | 2시간 또는 4시간 |
| 17조 제1항 6,7,8호 | 1회 과정 5시간 | |
| 중학교 | 17조 제1항 2,3,4호 | 2시간 또는 4시간 |
| 17조 제1항 6,7,8호 | 3일 과정(20시간) | |
| 고등학교 | 17조 제1항 2,3,4호 | 2시간 또는 4시간 |
| 17조 제1항 6,7,8호 | 3일 과정(20시간) |
| 구분 | 조치별 | 기간 및 시간 |
|---|---|---|
| 초등학교 | 17조 제1항 2,3,4호 | 2시간 또는 4시간 |
| 17조 제1항 5,6,7,8호 | 1회 과정 5시간 | |
| 중학교 | 17조 제1항 2,3,4호 | 2시간 또는 4시간 |
| 17조 제1항 5,6,7,8호 | 1회 과정 5시간 | |
| 고등학교 | 17조 제1항 2,3,4호 | 2시간 또는 4시간 |
| 17조 제1항 5,6,7,8호 | 1회 과정 5시간 |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불응 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단 중학생은 학교 내 대안교실 활용
| 교육(지원)청 | 부서 | FAX 번호 | 부서 | FAX 번호 |
|---|---|---|---|---|
| 서부 | 중등교육지원과 | 246-2853 | 초등교육지원과 | 246-2852 |
| 남부 | 중등교육지원과 | 637-8953 | 초등교육지원과 | 637-8952 |
| 북부 | 중등교육지원과 | 330-1269 | 초등교육지원과 | 330-1239 |
| 동래 | 중등교육지원과 | 555-2559 | 초등교육지원과 | 556-8751 |
| 해운대 | 중등교육지원과 | 709-0369 | 초등교육지원과 | 709-0349 |
| 시교육청 | 건강생활과 | 860-0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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