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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변상돈)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심야 유해 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불법 심야 교습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11월 심야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현재 부산의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초·중학생 05:00∼22:00, 고등학생은 05:00∼23:00까지 허용되고 있다. ○ 이번 심야 점검은 사교육 경감 대책 추진과 학생 인권 및 건강 증진 회복을 위한 것으로 관내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2인 1조로 편성하여 교습 시간을 위반하는 행위를 중점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 변상돈 교육장은 “불법 심야 교습행위에 대해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의 건강권, 수면권 보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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