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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학원 등 교습비등 조정기준 변경 행정예고에 따른 처리결과 공표
작성자 학생건강지원과 등록일 2025.02.14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실시한 「2025년 학원 등 교습비등 조정기준 변경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제출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5년 2월14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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