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구름많음
미세먼지 수신중 0㎍/m³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5의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노사행정정보과_교섭요구노동자합의확정공고문(2023051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