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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하고, 확정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자고자 합니다.
1. 공고일: 2023. 5. 3.(수)2. 공고기간: 2023. 5. 3.~5.10.(7일간)3. 공고내용: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