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 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1. 신청권자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2. 신청방법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3. 이의신청 처리절차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