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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방법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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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 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음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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