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 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 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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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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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녹음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영화필름의 시청]
[사진필름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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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사진필름의 복제]
[사진필름의 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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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슬라이드의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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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슬라이드의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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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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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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