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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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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 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방법: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공개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2.접수 및 이송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상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3.정보공개 여부결정(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4.정보공개 여부결정통지(처리부서)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5.정보공개실시(처리부서)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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