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 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대상정보
1.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2.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3.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공공기관이 중요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전에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
4. 국민의 권익보호
각종 사회문제(환경·교통·소비자·안전 등)에 대처하여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관련정보접근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