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증설에 따른원칙변경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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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급증설에 따른 원칙변경 인가신청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종류(유아교육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9조)
- ① 신청서 1부(붙임)
- ② 증설 사유서 1부
- ③ 대지·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 ④ 원사 및 유원장 평면도 각 1부
- ⑤ 시설·설비 내역서 1부
- ⑥ 경비와 유지방법 1부
- ⑦ 원 칙 1부
- 처리기간: 5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시설·설비 내역(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함: 붙임)
- 유자격원장 여부(유자격 원장 임용 의무)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