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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페지 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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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폐지 인가 신청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종류(유아교육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9조)
    1. ① 신청서 1부(붙임)
    2. ② 폐원 사유서 1부
    3. ③ 폐원 연월일
    4. ④ 원아 처리방법 1부
    5. ⑤ 재산 처리방법 1부
    6. ⑥ 인가서 1부 및 직인
  • 처리기간: 15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폐원사유 합당성
  • 원아 및 재산처리의 원만성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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