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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례 입학] 특례입학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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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
[특례 입학] 특례입학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Q
[특례 입학] 외국에서 초등학교 4, 5학년을 이수하고, 국내에서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친 후, 다시 외국 학교에서 7학년을 이수하고 귀국하여 중학교에 편입한 경우 고입 특례대상이 되는지요?
A
Q
[특례 입학] 국내에서 3학년까지 재학한 후 외국에서 4학년을 다니고, 국내 학교에서 5, 6학년을 다니고 다시 출국하여 외국학교에서 7학년을 다녀, 총 2년 동안 외국학교를 재학했습니다. 특례대상이 되는지요?
A
Q
[특례 입학]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외국에서 수학하고, 귀국하여 국내 초등학교를 졸업 후 출국하여 해외에서 7학년을 다녔습니다. 외국학교의 총 재학기간은 4년인데, 특례가 가능한가요?
A
Q
[특례 입학] 부모 및 학생의 거주·체류·재학기간 중 각 한가지씩만 만족하여도 특례 입학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A
Q
[특례 입학] 외국정부의 초청으로 해당국의 국립대학에서 3년간 교수로 근무하다가 귀국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 자녀들은 특례 입학 자격이 되나요?
A
Q
[특례 입학]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을 거주하면서 외국 학교에 2년간 재학을 하고, 이후에 아빠는 외국에 남아있고 학생과 엄마는 귀국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특례대상에 해당이 될 수 있나요?
A
Q
[특례 입학] 고등학교 특례입학 자격에서 부모가 학생과 함께 2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경우 특례 입학자격이 된다고 하는데, 엄마만 아이와 함께 외국에서 거주했고, 아빠는 국내에 있던 경우는 해당되지 않나요?
A
Q
[특례 입학] 인정 유학의 개념이 바뀌어 부 또는 모 1명만 학생과 함께 외국에 거주해도 인정 유학으로 인정한다는데, 특례도 부 또는 모 1명만 학생과 함께하여도 특례 대상자로 인정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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