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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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지원
- 대상 : 전문 병·의원(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한함) 치료가 필요한 학생
- 지원금액 : 고위험군 학생 600만원 한도(정신과 300만원, 신체상해 300만원 / 1인), ADHD 학생 등(50만원/1인)
- 치료기관 :부산지역의 모든 정신건강의학과의원 및 전문치료기관(고위험군의 경우 지역 제한 없음)
치료 지원 절차(시교육청 주관)
01단계
- 치료비 지원 공문 신청 (학교 → 교육지원청 → 시교육청)
02단계
- 치료비 지원가능 여부 공문 회신(시교육청 → 교육지원청 → 학교)
03단계
- 해당 학생 전문 병·의원 치료 실시 (치료비 학부모 선 부담)
04단계
- 치료비 청구(학교 → 교육지원청 → 시교육청)
- 치료비 청구 서류 첨부(증빙서류 공문 첨부)
『담임추천서』, 『진단서(소견서)』, 증빙서류, 통장사본, 치료비 영수증 등
05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