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치료 지원

홈 업무안내학생정서케어시스템치료 지원

전문병의원 치료비 지원(2024년)

  • 지원대상 (※ 매년 지원대상이 변경될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고위험군 학생

    ADHD 등 학생

    1순위

    자살(자해)을 시도한 학생(2024년 자살시도 사안보고서가 제출된 학생) 중 학교장이 전문병의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 마음건강위원회(또는 위기관리위원회)에서 지원 필요 여부 결정

    취약계층 가정 학생 중 전문병의원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탈북가정, 2024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2순위

    고위험군 학생(심각한 정서행동 문제로 즉각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으로 전문병의원 치료가 필요한 취약계층 가정 학생

      ※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탈북가정, 2024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자살(자해)와 관련하여 조치가 필요한 학생 중 학교장이 전문병의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 마음건강위원회(또는 위기관리위원회)에서 지원 필요 여부 결정

    3순위

    당해 년도 내 전문병의원에서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받았거나, 입원 치료 중인 학생

    2024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중 학교장이 전문병의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 마음건강위원회(또는 위기관리위원회)에서 지원 필요 여부 결정

  • 지원한도

    구  분

    고위험군 학생

    ADHD 등 학생

    지원총액

    정신과 치료비 300만원 이내

    신체상해 치료비 300만원 이내

    정신과 치료비 50만원 이내

    전문기관

    상담비

    최대 150만원

    (전문의 진단, 소견서 필수)

    최대 30만원

    (전문의 진단, 소견서 필수)

    공통사항

     ① 치료비 및 상담비 등은 실제 납부한 금액(자비 부담)에 한해 지원

        ※ 교육청 및 기타 기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진료치료비, 약제비에 한해 지원

     ② 특수교육 대상자일 경우 전문병의원 진료치료비, 약제비에 한해 지원

        ※ 전문기관 상담비 제외(마중물 카드 지원과 중복)

     

  • 치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한함
  • 관련문의

    구  분

    서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동래교육지원청

    해운대교육지원청

    연락처

    250-0495

    640-0284

    330-1284

    550-0167

    709-0437

치료 지원 절차(시교육청 주관)

  1. 01단계

    • 치료비 지원 공문 신청 (학교 → 교육지원청 → 시교육청)
  2. 02단계

    • 치료비 지원가능 여부 공문 회신(시교육청 → 교육지원청 → 학교)
  3. 03단계

    • 해당 학생 전문 병·의원 치료 실시 (치료비 학부모 선 부담)
  4. 04단계

    • 치료비 청구(학교 → 교육지원청 →  시교육청)
    • 치료비 청구 서류 첨부(증빙서류 공문 첨부)
      『진단서(소견서)』, 치료비 영수증(세부내역 확인 가능), 통장사본 등
  5. 05단계

    • 치료비 지급(시교육청 → 학부모 계좌 입금)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