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고위험군 학생 | ADHD 등 학생 |
1순위 | 자살(자해)을 시도한 학생(2024년 자살시도 사안보고서가 제출된 학생) 중 학교장이 전문병의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 마음건강위원회(또는 위기관리위원회)에서 지원 필요 여부 결정 | 취약계층 가정 학생 중 전문병의원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탈북가정, 2024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 고위험군 학생(심각한 정서행동 문제로 즉각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으로 전문병의원 치료가 필요한 취약계층 가정 학생 ※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탈북가정, 2024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자살(자해)와 관련하여 조치가 필요한 학생 중 학교장이 전문병의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 마음건강위원회(또는 위기관리위원회)에서 지원 필요 여부 결정 |
3순위 | 당해 년도 내 전문병의원에서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받았거나, 입원 치료 중인 학생 | 2024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중 학교장이 전문병의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 마음건강위원회(또는 위기관리위원회)에서 지원 필요 여부 결정 |
구 분 | 고위험군 학생 | ADHD 등 학생 |
지원총액 | 정신과 치료비 300만원 이내 신체상해 치료비 300만원 이내 | 정신과 치료비 50만원 이내 |
전문기관 상담비 | 최대 150만원 (전문의 진단, 소견서 필수) | 최대 30만원 (전문의 진단, 소견서 필수) |
공통사항 | ① 치료비 및 상담비 등은 실제 납부한 금액(자비 부담)에 한해 지원 ※ 교육청 및 기타 기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진료치료비, 약제비에 한해 지원 ② 특수교육 대상자일 경우 전문병의원 진료치료비, 약제비에 한해 지원 ※ 전문기관 상담비 제외(마중물 카드 지원과 중복) |
구 분 | 서부교육지원청 | 남부교육지원청 | 북부교육지원청 | 동래교육지원청 | 해운대교육지원청 |
연락처 | 250-0495 | 640-0284 | 330-1284 | 550-0167 | 709-0437 |
01단계
02단계
03단계
04단계
05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