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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6항 및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의6 2.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 3.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평생교육시설 종사자는각 법령에 의하여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대상자: 시설의 장, 직원 모두(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 매년 1시간 이상 ★ 2025년 12월 31일까지 아래 3가지 의무교육을 이수하신 후, 평생교육팀 이메일로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minwonin@korea.kr) ☞ 제목: ○○○○평생교육원 의무교육결과 제출 1) 집합교육(교육자료 활용하여자체교육): [붙임]결과보고서 제출(사진 첨부, 참가자 서명 필수)
2)사이버교육(각사이트에서 개별이수):이수증 파일 제출 1.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자료 활용 등)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www.naapd.or.kr) - 나라배움터(e-learning.nhi.go.kr)
2.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 한국보건복지인재원(www.kohi.or.kr) 보e다-콘텐츠공유-공공콘텐츠-'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교육' 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
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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