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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평생교육시설 의무교육 이수 안내(3가지)(~25. 12. 31.까지)★★
작성자 학생건강지원과 등록일 2025.11.25

 근거

 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6항 및 제7, 동법 시행령 제36조의6

 2.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5,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

 3.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제3

 

평생교육시설 종사자는각 법령에 의하여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대상자: 시설의 장직원 모두(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 매년 1시간 이상

 

 

 20251231일까지 아래 3가지 의무교육을 이수하신 후,

   평생교육팀 이메일로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minwonin@korea.kr)

   제목: ○○○○평생교육원 의무교육결과 제출

 

1) 집합교육(교육자료 활용하여자체교육): [붙임]결과보고서 제출(사진 첨부, 참가자 서명 필수)


2)사이버교육(각사이트에서 개별이수):이수증 파일 제출

 

1.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자료 활용 등)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www.naapd.or.kr) 

 - 나라배움터(e-learning.nhi.go.kr)


2.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 한국보건복지인재원(www.kohi.or.kr)  e-콘텐츠공유-공공콘텐츠-'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교육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


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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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평생교육시설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양식).hwpx   ( 96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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