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2025.11.28.까지(기일엄수)
2. 제출서식: 붙임파일 참조
붙임 2026년도 공익법인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