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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학원(교습소)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께서는 아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어 교육청에 미등록된 학원(교습소)에 종사하는 직원(사무, 조리, 운전, 청소 등) 명단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 내용 - 대상: 교육청 미등록 직원 명단, 주민등록번호 제출 (행정사무, 조리, 운전 청소 등 사실상 노무제공자 및 휴직자 포함) 학원 | 행정직원, 차량운전기사, 아르바이트 직원, 청소 직원 등 | 교습소 | 차량운전기사, 청소직원 등 | 독서실 | 행정직원, 아르바이트직원, 청소직원 등 |
※ 주의!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 등록 학원 강사, 보조요원은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 직원이 없는 경우 제출 필요 없습니다. ※ 복수의 학원 운영 시 모든 학원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주십시오.(동시 작성, 설문 복수 참여 모두 가능) ※ 점검 후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됩니다. 2. 점검기간 - 2025.10.1.(수) ~ 2025.10.19.(일) 23:59 3. 점검방법 - 네이버폼(점검링크 클릭)에 해당 내용 작성 후 제출
▶ 점검 링크: https://naver.me/xYvnLwFf ◀
4. 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 「아동복지법」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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