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홈 열린행정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보기 테이블
학원(교습소)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차량기록 분기별 제출 안내 및 준수사항
작성자 학생건강지원과 등록일 2025.01.07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학원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운행(문의:경찰 민원 콜센터 182)

□ 신고후 학교안전지원시스템(https://www.schoolsafe24.or.kr/ ) 등록. (모든 칸을 채워야 등록 및 승인 가능)

 신규차량 '24년 어린이통학차량 경유차 사용제한 관련 안내(임시허용 사항 등)' 공지사항 321번 참고

 학원(교습소어린이통학버스 분기별 안전운행기록 제출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니기한 내에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운행기록 매달 제출, 분기별 점검1분기: 1~3/ 2분기: 4~6/ 3분기: 7~9/ 4분기: 10~1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1a6680002.t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5pixel, 세로 441pixel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안내

 가. (근거)도로교통법53조 제7

 나. (제출대상)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써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하는 학원(교습소)

   (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은 날에도 운행여부를 `미운행'으로 선택하여 반드시 제출)

 다. (제출기한) 분기별 4,7,10, 익년1월 중순까지(안전운행기록 매달 제출, 분기별 점검)

 라. (제출방법학교안전지원시스템(https://www.schoolsafe24.or.kr/

              통학버스 운행정보 관리  안전운행차량기록  연도 및 분기 검색 차량번호 클릭 등록하기

              ⇒ 차량별/월별 운행기록 입력 후 제출

      ※ 상세내용 붙임파일 참고(사용자 매뉴얼)

 마. (행정처분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8만원

 

   개별기관 운영자: 안전운행기록 법정양식 인쇄 후 운전자에게 배부 및 작성 안내

   ※ 통학버스 운전자: 안전운행기록 법정양식 차량에 배치하여 매일 작성 후 운영자에게 월별·분기별 제출

 

2.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결과 제출

 가. (근거)도로교통법53조의3

 나. (대상자)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중 안전교육 미이수자 또는 이수 유효기간(2만료자

 다. (교육구분 신규교육통학버스 신규 운영(운전동승전 이수

                ② 정기교육: 2년마다 정기적 이수(격년)

 라. (교육사이트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

 마. (제출기한직전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 1일부터 12 31일 사이에 안전교육을 다시 받은 후 제출(수시 제출 가능)

    

  ※ 예시) 2023 7 17일에 이수한 경우: 2025 1 12025 12 31일 내에 재교육 필요!!


 바. (제출방법학교안전지원시스템(https://www.schoolsafe24.or.kr/통학버스정보 관리 

              ⇒ 교육수료 여부(기관장운전자동승자입력 후 저장

 사. (행정처분안전교육 이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8만원

   ※ 교육 이수 유효기간 만료의 경우도 과태료 처분 대상

   ※ 어린이통학버스 관리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은 첨부파일 매뉴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 문의 콜센터1833-4025 

 

3.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의무화 안내

 가. (DTG 장착의무화)도로교통법 53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나. (의무화 시행신규차량: '21.1.1.부터 / 기존차량: '22.12.31.까지 장착 완료

     * 기존차량: ’20.12.31.이전에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구조를 갖췄다고 인정한 차량

 다. (과태료 부과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

 

4. 어린이통학버스 관련법규 및 교통안전 안내자료 첨부파일 참고


5. 아울러, 신호미준수, 불법 주정차 등으로 탑승자의 안전을 우려하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시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신호준수, 안전수칙 준수, 도로교통 규정 등에 유의하여 

   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1a6680003.t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940pixel, 세로 1654pixel

 

붙임 1. 사용자 매뉴얼 1.

     2.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FAQ 1.

     3.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지(서식) 1.

     4. 어린이통학버스 관련법규 안내 1.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학교안전지원시스템] 사용자 매뉴얼_교육활동 통학버스(학원_교습소).pdf   ( 11회 ) 미리보기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FAQ.hwp   ( 7회 ) 미리보기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지(서식).hwp   ( 11회 ) 미리보기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법규안내(도로교통공단 2020.11.6. 발행).pdf   ( 7회 ) 미리보기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