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학원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운행(문의:경찰 민원 콜센터 182) □ 신고후 학교안전지원시스템(https://www.schoolsafe24.or.kr/ ) 등록. (모든 칸을 채워야 등록 및 승인 가능) □ 신규차량 '24년 어린이통학차량 경유차 사용제한 관련 안내(임시허용 사항 등)' 공지사항 321번 참고 □ 학원(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분기별 안전운행기록 제출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니, 기한 내에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운행기록 매달 제출, 분기별 점검) 1분기: 1~3월 / 2분기: 4~6월 / 3분기: 7~9월 / 4분기: 10~12월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안내 가. (근거)「도로교통법」제53조 제7항 나. (제출대상)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써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하는 학원(교습소) (※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은 날에도 운행여부를 `미운행'으로 선택하여 반드시 제출) 다. (제출기한) 분기별 4월,7월,10월, 익년1월 중순까지(안전운행기록 매달 제출, 분기별 점검) 라. (제출방법) 학교안전지원시스템(https://www.schoolsafe24.or.kr/) 통학버스 운행정보 관리 ⇒ 안전운행차량기록 ⇒ 연도 및 분기 검색 ⇒ 차량번호 클릭 ⇒ 등록하기 ⇒ 차량별/월별 운행기록 입력 후 제출 ※ 상세내용 붙임파일 참고(사용자 매뉴얼) 마. (행정처분)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8만원 ※ 개별기관 운영자: 안전운행기록 법정양식 인쇄 후 운전자에게 배부 및 작성 안내 ※ 통학버스 운전자: 안전운행기록 법정양식 차량에 배치하여 매일 작성 후 운영자에게 월별·분기별 제출 2.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결과 제출 가. (근거)「도로교통법」제53조의3 나. (대상자)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중 안전교육 미이수자 또는 이수 유효기간(2년) 만료자 다. (교육구분) ① 신규교육: 통학버스 신규 운영(운전, 동승) 전 이수 ② 정기교육: 2년마다 정기적 이수(격년) 라. (교육사이트)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 마. (제출기한) 직전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안전교육을 다시 받은 후 제출(수시 제출 가능) ※ 예시) 2023년 7월 17일에 이수한 경우: 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내에 재교육 필요!!
바. (제출방법) 학교안전지원시스템(https://www.schoolsafe24.or.kr/) ⇒통학버스정보 관리 ⇒ 교육수료 여부(기관장, 운전자, 동승자) 입력 후 저장 사. (행정처분) 안전교육 이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8만원 ※ 교육 이수 유효기간 만료의 경우도 과태료 처분 대상 ※ 어린이통학버스 관리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은 첨부파일 매뉴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 문의 콜센터: ☎1833-4025 3.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의무화 안내 가. (DTG 장착의무화)「도로교통법」제 53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나. (의무화 시행) 신규차량: '21.1.1.부터 / 기존차량: '22.12.31.까지 장착 완료 * 기존차량: ’20.12.31.이전에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구조를 갖췄다고 인정한 차량 다. (과태료 부과)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 4. 어린이통학버스 관련법규 및 교통안전 안내자료 첨부파일 참고
5. 아울러, 신호미준수, 불법 주정차 등으로 탑승자의 안전을 우려하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시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신호준수, 안전수칙 준수, 도로교통 규정 등에 유의하여 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용자 매뉴얼 1부. 2.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FAQ 1부. 3.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지(서식) 1부. 4. 어린이통학버스 관련법규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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