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평생교육법」 제34조의2(평생교육시설의 공시대상 정보 등)
나.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6833(2024. 11. 27.)
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기획조정과-12791(2024. 12. 4.)
2.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평생교육법」 제34조의2 3항에 따라 매년 1회이상 공시 정보를 시·도교육감에 제출하여야 하는 바,
2024년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자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상단의 첨부파일의 [붙임]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작성양식
※ 공시정보 작성 기준일: 2024. 11. 1.자(현재 폐업, 휴원 등 미운영 시설은 제외)
나. 제출기간: 2024. 12. 12.(목) 18시까지(제출기한 엄수)
다.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minwonin@korea.kr)로 붙임 파일 전송 ※ 파일명(예시, "OOO평생교육원")은 붙임파일 시트내 '기관명'과 일치해야함
라. 작성사항: 붙임 파일 작성(명칭,주소,전화번호,교육과정 학습비 등 7개 항목)
붙임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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