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가. 「민법」제37조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다. 「교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8조 2. 법인 운영의 건전성 확보 및 사회적 역할 향상을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원활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3. 5. 18.(목) ~ 2023. 10. 25.(수) (개별 일정: 공문발송) 나. 대상: 해운대교육지원청 관할 34개 법인(공익법인 27개, 비영리법인 7개) 다. 방법: 법인 소재 사무실 현장 방문 라. 협조사항: [붙임2] 목록 비치 서류 준비 붙임 지도‧점검 관련 비치 서류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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