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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0.5.,’20.11.)에 따라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만13세 미만 어린이 이용 학원)는 매년 4시간(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이상 안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2023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행정안전부지원 무료교육)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각 학원에서는 교육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