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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행정안전부지원 무료교육) 사업 안내
작성자 학생건강지원과 등록일 2023.04.26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0.5.,’20.11.)에 따라 법 제16, 같은 법 시행령 제9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만13세 미만 어린이 이용 학원)는 매년 4시간(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이상 안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2023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행정안전부지원 무료교육)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각 학원에서는 교육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조정과_붙임  1.「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홍보자료.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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