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육정책과-7121(2023.2.2.), 145474(2023.2.21.), 기획조정과-397(2023.3.9.) 2. 2023년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외국인강사 연수가 다음과 같이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연수명: 2023년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외국인강사 연수 나. 연수대상 1) 학원(독서실)설립·운영자 2) 교습소 교습자 3) 외국인강사(2011.10.26.이후 최초 입국한 외국인강사 중 연수를 1회 이상 이수하지 않은 자) 다. 연수안내 연수 일시 | 연수대상 | 연수장소 | 이수방법 | 2023.3.21.(화) 10:00~12:00 | 학원(독서실) 설립·운영자 |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동구, 범일동) | 연수 참석 후 (연수장소에서) 참가필증 제출 →4대 의무교육 이수 인정 | 2023.3.28.(화) 10:00~12:00 | 교습소 교습자 | 2023. 5월 중 | 외국인강사 |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동구,범일동) |
※ 외국인강사 연수의 경우, 연수 일정 및 연수장소가 확정되는 대로 추가 안내 예정 붙임 2023년 학원(교습소)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외국인강사 연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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