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홈 열린행정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보기 테이블
학원 등 종사자 채용 전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의무 안내
작성자 학생건강지원과 등록일 2022.11.16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강사 및 직원을 채용 하기 전에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하여야 하므로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니 학원 등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의무화

   강사 및 직원 채용 전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의무화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신청자: 학원 설립운영자

   조회대상 : 취업예정자(남녀불문, 시간제, 비정규직 등 모두 포함), 사무직원, 운전기사, 청소원 등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모두 해당

   신청 방법

해운대구 해운대경찰서

기장군 기장경찰서

수영구 남부경찰서 (, 망미동, 수영동 연제경찰서)

    방문 : 학원 소재지 관할 경찰서 의뢰(경찰민원 콜센터 182)

  

    온라인 :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구 분

벌 점

과 태 료(만원)

1

2

3

1

2

3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해 당 없 음

300

400

500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해 당 없 음

250

500

500

정당한 사유없이 즉시 아동학대 신고 불이행

해 당 없 음

150

300

500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