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강사 및 직원을 채용 하기 전에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하여야 하므로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니 학원 등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사 및 직원 채용 전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의무화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신청자: 학원 설립․운영자 조회대상 : 취업예정자(남녀불문, 시간제, 비정규직 등 모두 포함)로 강사, 사무직원, 운전기사, 청소원 등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모두 해당 신청 방법 ‣ 해운대구 → 해운대경찰서 ‣ 기장군 → 기장경찰서 ‣ 수영구 → 남부경찰서 (단, 망미동, 수영동 → 연제경찰서) |
① 방문 : 학원 소재지 관할 경찰서 의뢰(경찰민원 콜센터 ☎182) ② 온라인 :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구 분 | 벌 점 | 과 태 료(만원) | 1차 | 2차 | 3차 | 1차 | 2차 | 3차 |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해 당 없 음 | 300 | 400 | 500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해 당 없 음 | 250 | 500 | 500 | 정당한 사유없이 즉시 아동학대 신고 불이행 | 해 당 없 음 | 150 | 300 | 5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