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2. 최근 부산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학버스로 아침 등원 중에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치이는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2022.7.4.및 7.12. 다수 언론보도) 3. 이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교습소)에서는 다음 준수사항을 운전자 등 통학버스 관계자에게 안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 최근 부산에서 일어난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사고 주요원인 - 통학차량 운전자가 사고아동을 보지 못하고 직진 - 통학차량 동승보호자가 다른 아동 하차지도 중 사고아동을 시야에서 놓침 나. 준수사항 - 운전자는 어린이가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 후 출발하여야 함(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 - 운전자는 통학차량은 인도나 길가장자리구역 옆에 안전하게 정차하도록 함 ※ 통학차량에서 어린이가 내리는 문이 차량이 다니는 도로로 위치하지 않도록 운전자 교육 철저 -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가 승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 확인(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붙임 1.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 예시 1부 2.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규정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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