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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격리의무 현행 7일 유지 및 환기 가이드라인 안내
작성자 학생건강지원과 등록일 2022.06.23

 

 

중앙방영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유행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사망 등 발생상황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7일의 유지 및 격리의무 전환을 위한 4주 단위의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할 계획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원 등에서 여름철 밀폐된 환경에서의 냉방기 사용 등 환기 불량에 따른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연환기 및 기계설비를 이용한 주기적 환기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드리니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학원 운영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붙임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보도참고자료] 확진자 격리의무 현행 7일 유지 및 4주 단위 재평가 실시.hwp   ( 15회 ) 미리보기
  • [붙임2]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질병관리청, 21.10.27.).hwp   ( 16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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