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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명기하는「민원처리실명제」를 이행하겠습니다.
공개절차 : 청구서 제출 → 청구서 접수 및 이송 → 정보공개여부 결정→ 공개·비공개 결정통지→수수료 징수→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