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추가 구비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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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이혼한 경우 |
학생의 친권자와 같이 전입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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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와 같이 전입 시(공동친권인 경우도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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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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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또는 사업으로 부모 중 한명만 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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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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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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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또는 파산선고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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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전학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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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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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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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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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구비서류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사유서 등의 증빙 서류를 징구할 수 있다.
구비서류 | 특례편입학(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준용) | 일반 귀국학생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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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초,중학교 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 |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재학한 학생 |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 자녀 | 북한이탈 주민 | 외국인학생, 외국국적 다문화학생 | |||
외국학교 전학년의 재학사실증명 및 성적증명 등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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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재학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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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교 초,중학교 졸업증명서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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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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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 과정이 8학년제 이하인 외국에서 초,중학교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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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종학교 재학(제적,졸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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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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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최종재학년월일 및 최종재학학년 명시 |
국내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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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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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같은 학교급으로 편입할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 | O (학생) |
O (부, 모, 학생) |
O (부, 모,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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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학생) |
O (부, 모, 학생) |
자비유학자는 학생만 제출(출입국관리사무소,구청, 주민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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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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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외국인은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나 가족관계입증서류 |
국내거소사실증명, 영주권(시민권)사본,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셋 중 하나) |
(O) (부, 모, 학생) |
(O) (부, 모,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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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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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재외국민(출입국관리사무소)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체류기간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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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 모,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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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체류기간 명시(재외공관장, 외교부 여권과) |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 추천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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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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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수학인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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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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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체류국 해외공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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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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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민원센터) |
학력확인서 또는 학력인정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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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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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민원센터, 시교육청)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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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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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민원센터) |
정당한 해외출국으로 부양의무자중 1인과 출국시 해외파견관련 소속기관 공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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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
예방접종증명(확인)서 | O | O | O | O | O | O | 거주지 관한 보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