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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재)취학/편입학 제출 서류

홈 전자민원부서별민원안내중학교 배정/전입학전학/(재)취학/편입학 제출 서류

제출 서류

공통사항

  • 전입학 배정원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전출교에서 발급, 유효기간 5일, 토·일·공휴일은 제외)

전 가족(부모와 학생) 이주 및 단독세대 구성 전입

  • 주민등록등본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확인)

주민등록등본 상 전 가족이 등재되지 않을 경우 등 추가로 제출할 서류

제출할 서류(구분, 추가 구비 서류)
구분 추가 구비 서류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학생의
친권자와 같이
전입 시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학생 기본증명서 1부
학생의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와 같이
전입 시(공동친권인 경우도 해당)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학생 기본증명서 1부
  • 친권자의 자필 전학 동의서 1부
  • 친권자 주민등록증(앞,뒤)사본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 2007. 12. 31. 이전 사망신고: 학생의 제적등본 1부
  • 2008. 1. 1. 이후 사망신고: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직장 또는 사업으로
부모 중 한명만 전입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해당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부산시내 거주 또는 사업장의 주소지가 부산시내일 경우 불가)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일 경우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관할경찰서의 신고확인서 또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부

    증빙서류 구비 불가 시 부모 자필 사유서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동사무소 확정일자를 받은 기존 거주지(전출지) 전세계약서 1부 (전출지 전세계약자와 신 거주지 등본 미전입자가 동일해야함)
신용불량 또는
파산선고 받은 경우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법원발행확인서 또는 확인서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전학 신청자
  • 공공기관 이전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모 재직증명서
시설보호
  • 시설보호 입소관련 해당구청 공문 사본 1부
  • 시설보호 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보호시설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가정위탁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구청 발행 법정서식) 1부
미혼모(부)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상기 구비서류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사유서 등의 증빙 서류를 징구할 수 있다.

(재)취학 및 편입학 유형별 제출 서류

제출할 서류(구비서류, 특례편입학(다문화, 탈북)(외국에서초,중학교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재학한 학생,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 자녀, 북한이탈 주민, 외국인학생, 외국국적다문화학생), 일반 편입학(귀국학생등), 비고)
구비서류 특례편입학(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준용) 일반 귀국학생 비고
외국에서초,중학교 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재학한 학생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 자녀 북한이탈 주민 외국인학생, 외국국적 다문화학생
외국학교 전학년의 재학사실증명 및 성적증명 등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 O O O

 

O O 재학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
  • 외국학력인정학교(교육부 홈페이지탑재)에 한하여 학교장 발급서류 및 확인서 제출
  • 홈페이지 미 탑재학교는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재외공관 경유 증명
외국학교 초,중학교 졸업증명서 O

 

 

 

(O)

 

초,중학교 과정이 8학년제 이하인 외국에서 초,중학교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 외국학력인정학교(교육부 홈페이지탑재)에 한하여 학교장 발급서류 및 확인서 제출
  • 홈페이지 미 탑재학교는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재외공관 경유 증명
국내 최종학교 재학(제적,졸업)증명서

 

O O

 

 

O 최종재학년월일 및 최종재학학년 명시
국내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O) (O)

 

 

(O) 같은 학교급으로 편입할 경우
출입국사실증명 O
(학생)
O
(부, 모, 학생)
O
(부, 모, 학생)

 

O
(학생)
O
(부, 모, 학생)
자비유학자는 학생만 제출(출입국관리사무소,구청, 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O

 

순수외국인은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나 가족관계입증서류
국내거소사실증명, 영주권(시민권)사본,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셋 중 하나)
(O)
(부, 모, 학생)
(O)
(부, 모, 학생)

 

 

(O)
(부,모)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재외국민(출입국관리사무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체류기간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O
(부, 모, 학생)

 

 

 

 

외국 체류기간 명시(재외공관장, 외교부 여권과)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 추천서 사본

 

 

O

 

 

 

 

제3국 수학인정서

 

(O)

 

 

 

 

(부모체류국 해외공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O

 

 

(시청 민원센터)
학력확인서 또는 학력인정 증명서

 

 

 

O

 

 

(시청 민원센터, 시교육청)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O

 

 

(시청 민원센터)
정당한 해외출국으로 부양의무자중 1인과 출국시 해외파견관련 소속기관 공문등

 

 

 

 

 

(O) (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예방접종증명(확인)서 O O O O O O 거주지 관한 보건소
  • (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비고란의 ( )는
  • 구비서류 발급처
  • 영문 이외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
  • 교육부 귀국학생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
  • 교육부홈페이지(메인화면:정책정보공표 > 초·중·고교육 > 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안내)에 탑재된 외국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서류로 갈음
  • 단,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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