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내 소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학교군을 달리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관할구역으로 이전한 자
타 시·도 소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자
(재)취학/편입학 대상자
(재)취학 대상자: 귀국학생
편입학 대상자: 재외국민의 자녀, 외국국적의 다문화 학생, 외국인 학생, 탈북학생
배정 원칙
공통사항
전입학 배정은 해당 학교군별 소지역내 학년별 학급당 학생 평균 인원수를 산출 하여 학급당 학생 평균인원수가 적은학교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모의 희망 학교를 고려한다.
소지역내 모든 학교의 학생수가 정원을 초과할 시에는 동일 학교군 중 가급적 근 거리에 위치하고 평균 학생수가 적은 인근 학교로 배정하도록 함.
학교 배정 후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실 거주지가 다른 경우 배정을 취소하여 원 재적 학교로 복교조치 한다. (전입 학교에서는 배정일로부터 14일이내 위장전 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도록 함.)
전입학 후 재 전입학은 1개월 이상 경과 한 후 가능하며 방학기간은 경과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타 학교군으로 전입학 후 6개월 이내에 동일 학교군내로 다시 전입하여 전입학 배정 신청을 한 경우 전출 이전의 학교(원적교)에 배정한다. 단, 학교생활부적응 등으로 인해 타 학교군으로 전학을 간 학생이 전 재적교와 동일한 학교군내로 실제 거주지를 이전하여 전입학 신청을 하는 경우 적응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가급적 전 재적교가 아닌 동일 학교군내의 다른 학교로 배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입을 원하는 학교의 학교장 동의서가 없을 경우 전출 이전의 학 교(원적교)로 배정한다.
귀국학생(인정,미인정유학)은 재입학시 원적교 복귀를 원칙으로 한다.
거주지 학교군내 학교별 해당 학년 학생의 정원 내 결원이 있을 경우 정원 내로 결원을 충원하고, 결원이 없을 시 정원 외 3%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