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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재)취학/편입학 대상자 및 배정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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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 대상자

  • 부산광역시내 소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학교군을 달리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관할구역으로 이전한 자
  • 타 시·도 소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자

(재)취학/편입학 대상자

  • (재)취학 대상자: 귀국학생
  • 편입학 대상자: 재외국민의 자녀, 외국국적의 다문화 학생, 외국인 학생, 탈북학생

배정 원칙

공통사항

  • 전입학 배정은 해당 학교군별 소지역내 학년별 학급당 학생 평균 인원수를 산출 하여 학급당 학생 평균인원수가 적은학교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모의 희망 학교를 고려한다.
  • 소지역내 모든 학교의 학생수가 정원을 초과할 시에는 동일 학교군 중 가급적 근 거리에 위치하고 평균 학생수가 적은 인근 학교로 배정하도록 함.
  • 학교 배정 후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실 거주지가 다른 경우 배정을 취소하여 원 재적 학교로 복교조치 한다.
    (전입 학교에서는 배정일로부터 14일이내 위장전 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도록 함.)
  • 전입학 후 재 전입학은 1개월 이상 경과 한 후 가능하며 방학기간은 경과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타 학교군으로 전입학 후 6개월 이내에 동일 학교군내로 다시 전입하여 전입학 배정 신청을 한 경우 전출 이전의 학교(원적교)에 배정한다.
    단, 학교생활부적응 등으로 인해 타 학교군으로 전학을 간 학생이 전 재적교와 동일한 학교군내로 실제 거주지를 이전하여 전입학 신청을 하는 경우 적응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가급적 전 재적교가 아닌 동일 학교군내의 다른 학교로 배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입을 원하는 학교의 학교장 동의서가 없을 경우 전출 이전의 학 교(원적교)로 배정한다.
  • 귀국학생(인정,미인정유학)은 재입학시 원적교 복귀를 원칙으로 한다.
  • 거주지 학교군내 학교별 해당 학년 학생의 정원 내 결원이 있을 경우 정원 내로 결원을 충원하고, 결원이 없을 시 정원 외 3%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배정한다.
  •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계획에 따라 폐교 결정된 중학교에는 전입학 배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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