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변경 인가 신청(설립자, 위치변경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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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변경 인가 신청(설립자, 위치변경 제외)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변경사유서 1부
- 유치원 규칙 1부
- 규칙 신·구 대조표 1부
- 경비와 유지방법 1부
- 시설·설비내역서 및 교재·교구조서 1부
- 교지, 교사, 체육장 평면도(내부면적 기재) 각 1부
- 시설관련
-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방염후 처리성능검사 결과서) 1부
-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 확인서 각 1부
- 조도측정 공인 시험성적서 1부
- 실내 공기질 시험성적서 1부
- 어린이놀이시설설치검사필증 사본 1부(놀이시설 설치 시)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 증명서 1부(건축물 신·증축, 리모델링 시 해당)
행정기관 검토사항
- 유치원명 변경과 학급증설에 따른 규칙변경의 사유의 적정성
- 학급증설의 경우는 증가하는 학급수, 원아수에 따라 보통교실, 체육장, 화장실 등의 시설·설비가 추가 확보되어야 함
- 법인의 경우에는 학칙변경에 따른 이사회 의결 (현장 조사시 회의록 확인)
- 개회: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
- 의결: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 (단,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