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설립 인가 신청
전자민원부서별민원안내유치원설립업무유치원 설립 인가 신청
11393
유치원 설립 인가 신청
신청서류
- 설립인가 신청서 1부
- 유치원 규칙 1부
- 경비와 유지방법 1부
-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1부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1부
- 시설·설비 내역서 및 교재·교구조서 각 1부.
- 교지, 교사, 체육장의 평면도(내부면적 기재) 1부.
- 시설관련
-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방염후 처리성능검사 결과서) 1부
-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 확인서 각 1부
- 조도측정 공인 시험성적서 1부
- 실내 공기질 시험성적서 1부
- 어린이놀이시설설치검사필증 사본 1부(놀이시설 설치시)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 증명서 1부(건축물 신·증축, 리모델링시 해당)
- 설립자: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동의서 1부
- 해당 유치원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에 대하여
- 원장자격증 사본 1부
- 원장임용 예정 증명서 및 취임 예정 증명서 각 1부
- 1회 급식 유아가 100명 이상인 경우 영양사 면허증 사본 및 임용 예정 증명서 각 1부
- 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 법인 정관사본 및 법인 이사회 회의록 각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 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 1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연도별 교육시설·설비 확보계획에 관한 이행상황보고서 1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법인의 정관 및 관련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만 제출)
행정기관 검토사항
- 설립자 및 원장의 자격 심사
- 설립자의 자격: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설립 시 원장 채용: 유자격자 채용(유아교육법 제22조)
- 「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 기준」에 의함(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 원장 자격 조회,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
- 겸직 불가(교육공무원법 제18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
- 유아수용계획에 의한 수용여부 검토(학급 및 유아수 인가 시 적용)
- 개원 시기: 수업일수 180일 이상 확보 고려
- 유치원설립계획서에 의한 시설 등의 확보
- 유치원 시설·설비의 적정성
- 경비와 유지방법의 타당성
- 유치원 규칙의 적법성
-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사항의 이행여부
- 재산권의 설립자 소유 여부, 사립학교법 규정 적합 여부
- 유치원 시설·설비 기준 적합 여부, 시설물의 안전성 적합 여부
- 유자격원장 임용여부 등
- 설립예정지 현장 조사 및 타당성 검토
-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확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