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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시·도교육(지원)청, 국·공·사립 초·중등학교를 방문하여 모사전송으로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