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총무과 |
부서교직원인사관리 |
NEIS일반직인사기록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2 |
총무과 |
부서민원관리 |
민원처리부 및 민원처리 관련정보 (진정, 건의, 질의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개인정보 등의 누설 금지
|
3 |
총무과 |
부서민원관리 |
제증명 발급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개인정보 등의 누설 금지
|
4 |
총무과 |
부서교직원인사관리 |
인사노무관리 지도·점검 및 노동사건·노동위 진정 등 내용 중 비공개 사항이나 개인신상 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6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5 |
총무과 |
계약제교직원채용관리 |
채용관련서류 및 전보내신 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6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6 |
총무과 |
급여관리 |
급여 지급에 대한 개인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7 |
총무과 |
채권관리 |
교직원의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8 |
총무과 |
공사계약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요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9 |
총무과 |
공사계약관리 |
적격심사 서류제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0 |
총무과 |
국공유재산관리지원 |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철거,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6호, 8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 현황 자료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가능
- 부동산 투기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
11 |
총무과 |
교육시설안전점검관리 |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긴급안전점검·유지관리 및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위험시설·장비의 위치·설계도·구조 등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3호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1조(비밀 유지의 의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2 |
총무과 |
성과평가관리 |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
- 평가방법, 지표, 심사단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사전공개 시 평가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13 |
총무과 |
부서보안관리 |
보안업무추진계획, 자체 보안업무 수행실적 종합평가, 보안심사위원회, 비밀취급인가 관련사항, 각종 비밀문서 관련 현황 등 각종 보안 관련 내용 일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2호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제25조 |
- 개별법(명문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14 |
총무과 |
사회복무요원 관리 |
사회복무요원 신상명세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배치현황, 인도인접 현황, 소집 및 근무지정서, 소집해제처분, 신상이동통보서, 처분관련 현황 등 복무관련 각종 기록 일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5 |
독서문화과 |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
강사, 프로그램 참여자의 개인신상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6 |
독서문화과 |
디지털자료실운영 |
기관 전산화 보안유지, 전산장애 및 점검에 관한 자료, 도서관 보안 정책 및 네트워크 구성IP 사용현황, 도서관 서버 운영지침 관련 자료 및 단말기 비밀번호 취급관련, 도서관 서버 유지보수와 관련된 정보, 디지털실 예약업무시스템 운영관련 정보, 홈페이지 개인정보파일 정비 및 취약점 점검 결과, 정보보안 지침 관련 자료,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IP, 보안 취약점 점검 자료, 보안성 검토 자료, 정보보안사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 관련 내용 일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제5호 |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 공정한 업무수행 및 개인(기관)의 명예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17 |
독서문화과 |
개인정보보호관리 |
개인정보보호계획, 개인정보보안업무 등 관련 내용 일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제5호 |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 공정한 업무수행 및 개인(기관)의 명예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18 |
독서문화과 |
자료실운영관리(독서회원) |
독서회원, 자원봉사자, 연체독촉대상자의 개인신상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9 |
독서문화과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
고용현황, 강사, 프로그램 참여자의 개인신상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20 |
독서문화과 |
자료심의위원회구성운영 |
위원명단, 회의내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 공정한 업무수행 및 개인(기관)의 명예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21 |
독서문화과 |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
강사, 프로그램 참여자의 개인신상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22 |
독서문화과 |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및운영 |
강사, 프로그램 참여자의 개인신상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23 |
독서문화과 |
평생학습관운영 |
강사, 프로그램 참여자의 개인신상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24 |
독서문화과 |
도서관다문화서비스 |
강사, 프로그램 참여자의 개인신상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