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http://www.law.go.kr/법령/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http://www.law.go.kr/법령/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http://www.law.go.kr/법령/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http://www.law.go.kr/법령/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규칙」: http://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정보공개운영에관한규칙/(817,20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