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보호공제 안내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
목적
- 피공제자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 등 각종 피해 보상 및 서비스 지원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사기 진작을 통한 교육여건 조성
가입대상
관내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 등에 소속된 유아교육법 제20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
보장내용
배상책임 담보, 소송비용 지원, 치료비,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교육활동 침해 분쟁조정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