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건강 및 회복 지원(내선 8번)
| 치료비 | 교육활동침해 피해교원 |
의료기관 이용 신체적, 정신적 치료비 2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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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활동 소진교원 |
교육활동 중 소진에 따른 정신건강 의료기관 치료비 100만원 한도 | |
| 심리상담비 | 외부 심리상담센터 심리상담 15회 150만원 한도 | |
| 치유비 | 교육활동 침해 후 운동, 여행, 문화공연 등 심리 정서 치유에 사용한 금액 5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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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 인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심리정서 치유에 사용한 금액
- ※ 피해 교원 본인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에 한함
- 교육활동보호센터 사전 유선 협의
기타 지원 사항(내선 6~7번)
|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의 소지품 훼손 시, 피해물품당 1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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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 교육활동과 관련한 폭행, 상해 등 중대사안 긴급 경호 서비스 |
| 분쟁조정 서비스 | 교육활동 관련 분쟁사안(손해배상액 검토 등) 변호사 등 조정 서비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