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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보호센터

마음 건강 및 회복 지원(내선 8번)

치료비, 심리상담비, 치유비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테이블 입니다.
치료비 교육활동침해
피해교원
의료기관 이용 신체적, 정신적 치료비 200만원 한도
교육활동
소진교원
교육활동 중 소진에 따른 정신건강 의료기관 치료비 100만원 한도
심리상담비 외부 심리상담센터 심리상담 15회 150만원 한도
치유비 교육활동 침해 후 운동, 여행, 문화공연 등
심리 정서 치유에 사용한 금액 50만원 한도
  • 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 인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심리정서 치유에 사용한 금액
  • ※ 피해 교원 본인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에 한함
  • 교육활동보호센터 사전 유선 협의

기타 지원 사항(내선 6~7번)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분쟁조정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테이블 입니다.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의 소지품 훼손 시, 피해물품당 100만원 한도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교육활동과 관련한 폭행, 상해 등 중대사안 긴급 경호 서비스
분쟁조정 서비스 교육활동 관련 분쟁사안(손해배상액 검토 등)
변호사 등 조정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