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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보호센터

교원법률지원단

교육활동보호센터법률 지원이 필요한 선생님들을 위해 60인 이상의 외부 변호사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은 언제 신청하나요?

교원법률지원단은 언제든 상황에 맞는 법률 대응을 도와드립니다.
다만, 신속한 사안 대응 및 지원을 위해 사안발생(인지) 직후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받을 수 있는 법률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법률지원단은 법률상담, 변호사 선임, 형사사건 대응 등을 지원합니다.

  • 법률상담 : 교육활동보호센터 위촉 외부변호인단 또는 교원이 직접 선임한 변호사
  • 변호사 선임 : 교권보호위원회 대리ㆍ동행 선임 또는 민ㆍ형사 재판 각 심급별 대응 등
  • 형사 대응(상습 악성민원 등) : 사안에 따라 교육감 명의 고발 대응
  • 기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대응 등 유선 및 현장 컨설팅 지원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만 법률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교원법률지원단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한 선생님이라면 법률상담 및 변호사 선임 등을 폭넓게 지원해드립니다.

교육활동 수행 중 겪은 악성민원, 침해 의심 사례 대응 등 포함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STEP01
    교육활동보호센터와 사전논의

    월~목 09시~18시
    금 08시 ~ 17시

  • STEP02
    학교

    지원 요청 공문 발송

  • STEP03
    교육청

    교원보호공제 통해 비용지급

비용은 변호사 등에게 직접 지급함이 원칙이며, 교원이 변호사를 직접 선임할 시 개인 계좌로 기지급한 비용을 보전

비용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비용은 교원보호공제 약관에 의거하여 지급합니다.

법률상담, 소송지원, 교보위 대리/동행 변호사 선임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테이블입니다.
법률상담 회당 20만원, 12회 한도 내 지급
소송지원 민사 소송물 가액에 따라 달리 지급
(제기받거나 제기하는 경우 동일 기준 적용)
형사
  • 피고발, 피소의 경우 : 심급별 최대 660만원 한도 내 지급
    • 단, 수사단계에서 종결 시 330만원 한도 내 지급
  • 고소의 경우 : 최대 330만원 한도 내 지급
교보위 대리·동행 변호사 선임 50만원 한도 내 지급

약관상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 발생 시, 초과분 교원 부담

  • 교육활동보호센터 법률지원단 : 051-862-1122(내선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