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범위
법률상담
- 교육활동보호 관련 법률 상담
- 무고한 아동학대 등 고소 고발 관련 검찰ㆍ경찰 조사 대응
- 악성 민원 대응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초기 법률 상담
- 그 외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률 지원 필요 사항
변호사 선임
- 교육활동 관련 법적 분쟁 소송 수행
- 교권보호위원회 선임 출석
교원의 귀책사유 있는 경우 지원하지 않음
지원 요청 방법
- (교원,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법률 지원 요청 (유선으로 요청 / 전화번호 : 862-1122(6, 7))
- (교육활동보호센터) 법률 지원 해당 여부 판단 및 외부변호인단 명단 제공 및 추천
- (해당 교원) 교육청 외부변호인단 중에서 변호사 선택 또는 개인적으로 변호사 선택 가능
- 변호사 선임할 경우 교육활동보호센터와 사전 논의바람
- (학교) 법률 지원 종결 후 교육지원청 및 시교육청 교원인사과 지급 요청 공문 발송
- (교육활동보호센터) 법률 지원 비용을 변호사에게 지급
- 지원비용 초과 금액 교원 개인부담
- 변호사 선임비는 법적 분쟁 종료 또는 수사 종결 후 교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