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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보호센터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기관

목적

교육활동 침해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지원

2026학년도 특별교육 위탁교육기관(12기관)

연번,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테이블입니다.
연번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1 가족상담센터 희망의전화 남구 황령대로 488, 원자빌딩 5층 051-623-1399
2 그린닥터스 부산진구 가야대로 721, 6층 그린닥터스사무국 051-816-2320
3 다함께 성・가정상담센터 수영구 연수로 392, 2층 051-753-1377
4 동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래구 중앙대로 1523 A3동 05, 06호 051-555-1388
5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강서구 대저로89번길 11 051-971-8502
6 부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산진구 서전로 43, 6층 051-714-4022
7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동구 중앙대로196번길 12-3, 부산장애인종합회관 4층 051-583-7735
8 부산진구부전청소년센터 부산진구 범전로5번길 13 051-807-4864
9 영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영도구 절영로 321 051-405-5224
10 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구 남포길 39-2, 3층 051-245-1388
11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동래구 충렬대로 91, 3층 051-583-8295
12 파인드미 상담연구센터 사상구 운산로 9 2층 070-4038-4240
※ 학교에서 위탁교육기관과 교육일정 유선 협의 후 공문 신청

신청 방법

  1. 01위탁교육기관과 사전 유선 협의
  2. 02시교육청 교원인사과 공문 신청

교육 절차

구분
특별교육 위탁교육기관에
교육 의뢰 시
특별교육 이수 지정학교에서
자체교육 시
교육신청
해당 학교에서 위탁교육기관과
교육일정 협의 후 직접 신청(유선)
학교 내 특별교육 이수 기관 지정 신청(상시)

2016 ~ 2025년 기 지정된 학교는 추가 신청없이 특별교육기관의 효력 지속

해당 기관과 교원인사과에
특별교육 신청 공문 발송
(신청서에 직인 필수)

반드시 교원인사과에도 신청고문
발송해야하며, 공문 미제출 시
교육비 지급 불가할 수 있음

학교 자체 계획 수립(내부결재)
교육실시
·
결과처리
교육 확정 후 학교에서 학생 및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사전 안내
특별교육 실시
특별교육 실시
(개인정보유출 유의 및 학생 안전관리 확인)
교육이수증 발급(자체보관)
교육 이수 후 위탁교육기관에서
해당 학교로 교육결과 공문 발송 처리
교육 이수 후 내부결재 보고

유의사항

  1. 01보호자 교육 누락 주의(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내용 준수)
  2. 02신청 공문은 교원인사과와 해당 교육기관에 모두 발송하여야 함
  3. 03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 신청 권고
    • 주당 3일 과정 20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