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목적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심의
주요 활동 내용
- 01교육청에서 수립한 교육활동 보호 계획 등에 대한 심의
- 02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
- 03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주요 활동 내용
- 01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02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 03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 04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05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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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교권침해 사안
발생 및 접수 -
STEP02
사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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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소집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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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
교권침해 사안에
관한 심의 -
STEP05
심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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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6
사안 종결
- 01교권침해 사안 발생 및 접수
- 피해교원 또는 동료교원이 서면 또는 구두로 업무담당자·학교장에게 사안 접수
- 02사안 조사
- 업무담당자가 사건 경위 조사(피해·가해 양측 및 목격자 면담)
- 03소집통지
- 개최일 10일전까지 통지
- 04교권침해 사안에 관한 심의
- 피해교원·학생·학부모 등의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
- 피해교원 보호 조치 심의
-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
- 05심의통보
- 심의 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양 당사자에게 통보
- 06사안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