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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보호센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목적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심의

주요 활동 내용

  1. 01교육청에서 수립한 교육활동 보호 계획 등에 대한 심의
  2. 02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
  3. 03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주요 활동 내용

  1. 01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02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03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4. 04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5. 05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

  • STEP01

    교권침해 사안
    발생 및 접수

  • STEP02

    사안 조사

  • STEP03

    소집 통지

  • STEP04

    교권침해 사안에
    관한 심의

  • STEP05

    심의 통보

  • STEP06

    사안 종결


  1. 01교권침해 사안 발생 및 접수
    • 피해교원 또는 동료교원이 서면 또는 구두로 업무담당자·학교장에게 사안 접수
  2. 02사안 조사
    • 업무담당자가 사건 경위 조사(피해·가해 양측 및 목격자 면담)
  3. 03소집통지
    • 개최일 10일전까지 통지
  4. 04교권침해 사안에 관한 심의
    • 피해교원·학생·학부모 등의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
    • 피해교원 보호 조치 심의
    •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
  5. 05심의통보
    • 심의 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양 당사자에게 통보
  6. 06사안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