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시교육청 노사행정정보과-2814(2023. 5. 11.)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확정되어, 확정공고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 2023. 5. 11.(목) 나. 공고기간: 2023. 5. 11.~ 5. 16.(5일간) 다. 공고방법: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탑재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내용: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붙임 참조) 붙임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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