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외 2개 노동조합에서 요구한 단체교섭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공고일: 2023.5.3.(수) ※ 교섭요구일 : 2023.5.3.(수) 2.공고기간 : 2023.5.3. ~ 5.10. (7일간) 3.공고방법 : 각급 학교(기관) 게시판 게시 및 홈페이지 탑재 4.공고내용 : 교섭요구사실 공고문(붙임 참조) 5.공고대상 :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도서관,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붙임. 교섭요구사실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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